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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사가 재개발 조합 및 조합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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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회사가 재개발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이주보조비 및 조합운영비등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공사 준공 후 입주시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회계상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4300생산일자 1995.11.23.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를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를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촉진법 또는 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사가 재개발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이주보조비 및 조합운영비󰡓등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공사 준공 후 입주 시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회계상 손익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