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재료 수입에 있어 금융지원을 받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재료 수입에 있어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Banker's Usance(90일간 Usance 조건) 이자가 지급이자로 손비처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또는 원재료 매입부대비용인지의 여부법인46012-4324생산일자 1995.11.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재료 수입에 있어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Bank-er's Usance(90일간 Usance 조건) 이자가 지급이자로 손비처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또는 원재료 매입부대비용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