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판정여부
법인46012-4332생산일자 1995.1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9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같은 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➀의 경우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9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같은 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➁의 경우 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를 같은 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공장을 설립하기위해 지방공단에 공장 용지를 취득(1993.12.31)

[질의]

 ➀ 1995.0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 판정 유예기간이 취득 후 2년으로 규정된바, 동 법인이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➁ 1994.12.30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3호에 의하면 󰡒공장설립 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용 토지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의 되는바, 공장건설에 있어 연차별 착공에 제출 및 착공 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토지 판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