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단의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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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단의 공장용지를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매입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법인46012-4337생산일자 1995.1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함
회신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경북 왜관의 금산공단 공장용지를 다음과 같이 매입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1993.12.31 개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