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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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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일원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인46012-4346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통일원장관이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통일원장관이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통일원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지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