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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95.03.30 개정 이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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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03.30 개정 이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적용에 있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임대전용부동산 규정의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법인46012-4352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03.30 개정 이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적용에 있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임대전용부동산󰡓 규정의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