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 판매 법인이 아파트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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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 판매 법인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계약서상 납부일 보다 조기에 납부함에 따라 약정요율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대상여부법인46012-4355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감액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감액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 판매 법인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계약서상 납부일 보다 조기에 납부함에 따라 약정요율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할인 액)이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법 제18조의3)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법 제20조)의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