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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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시 적용할 부동산가액 산정방법법인46012-4376생산일자 1995.11.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부속토지를 합병하고 새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용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은 합병된 토지에 정착된 전체건물의 면적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①의 경우 법인이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부속토지를 합병하고 새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용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은 합병된 토지에 정착된 전체건물의 면적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이며 2. 질의②의 경우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
○ 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인정한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부속토지는 합병을 하여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하였으나 동 건물은 합병이 불가능하여 종전의 지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질의1] 새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시 적용할 부동산가액 산정방법은 아래 ①, ②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① 신규건축물 취득당시의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취득원가, 장부가액, 기준시가중 큰 금액
② 합병후의 전체부속토지를 각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안분한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취득원가,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액
[질의2] 새로 취득한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임대할 경우에 수입금액 비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