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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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법인46012-438생산일자 1995.02.18.
AI 요약
요지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 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누락제출 해당여부>
<한국통신의 주식이동상황>
일자 | 양수자 | 양도자 | 주식수 | 이동명세서상표기 |
1993.10~11 1993.12.22 1993.12.24 | ○○○외11명 ○○공단 ○○조합 | ○○부 (통신사업 특별회계) | 5.7 백만주 17.3 백만주 5.8 백만주 | 개인별이아닌『총계』로기재 개인별이아닌『총계』로기재 |
※ ○○부 보유주식(지분율98.56%)의 10%의 144백교 상당금액의 주식을 한국통신의 민영화계획에 의거 양도함
[질의]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변동이 생긴 법인이 우리사주조합분과 소액주주분에 대하여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가산세가 적용됨
을설) 가산세 작용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