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범위 및 임의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 1]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령 14조의 4의 규정에 의거 1995.01.01 이후에는 실제로 수입하는 사업연도인바 동 규정의 적용범위가 유가증권의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는 전체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가증권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지 000함.
[질의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장려금이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1994.12.22자 개정되기전)의 규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동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사업주가 1994.09.30 이전 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1995.01.01 이후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804호)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804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원가칭수대상 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기업회계기준 적용의 배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 부칙(총리령 제492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저축장려금】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등에 대한 조세특례】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 【임의장려금의 지급】
○ 소득세법기본통칙 3-13-19...51 【재형저축 임의장려금의 필요경비산입】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0...17 【재형저축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법정장려금의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