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기존주주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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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기존주주가 보유중인 토지에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 여부법인46012-4465생산일자 1995.12.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각목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상건축물 신축용 취득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 법인이 취득한 토지 500평과 기존주주가 보유중인 토지500평(계 1,000평)지상에
-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함
⇒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