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시 자산의 평가익이 있었으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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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자산의 평가익이 있었으나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자산평가익의 익금산입 여부 및 채무초과법인인 법인의 주주가 실질가치가 우수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증여세 문제법인46012-4506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