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료 기간경과 수입이자의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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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 기간경과 수입이자의 익금불산입여부법인46012-4590생산일자 1995.12.16.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닌 단체퇴직 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퇴직 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 사업연도 종료일 : 매년 12.31.
- 단체퇴직보험료 정산기준일 : 매년 11.30.
- 12.01-12.31. 까지의 단체퇴직보험료 기간경과 수입이자 및 확정배당금을 미수수익과 수입이자로 회계처리
○ 상기 수입이자(1995년 귀속분)을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