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채무 변제 충당 순서에 관한 질의>
○ 질의회사(전자제품제조, 수입판매원)가 대리점에 대한 아래 외상채권을 당해대리점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경매징행으로 회수 하는 경우
아 래
단위 : 원 | ||||
거래시기 | 외상매출금 | 연체이자 | 계 | 비고 |
1993.01. | 381,420,380 | 139,599,800 | 521,020,180 | |
1993.02. | 400,950,000 | 141,936,300 | 542,886,300 | |
1993.03. | 400,950,000 | 137,124,900 | 538,074,900 | |
1993.04. | 957,231,330 | 315,886,300 | 1,273,117,630 | |
1993.05. | 274,516,000 | 87,296,000 | 361,812,000 | |
1993.06. | 137,258,000 | 42,000,000 | 179,258,000 | |
계 | 2,552,325,710 | 863,843,300 | 3,416,169,010 | |
주) 연체이자 : 외상매출금 x 약정 월연체이자율 x 기간(월) | ||||
[질의]
경매로 입금된 금액이(2,518백만원) 회수할 채권의 원금(2,552백만원)에도 미달함에 따라 동 채무의 변제충당순서는 아래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 민법 제477조ㆍ제479조 (법적 변제 충당 및 변제순서)에 의거
ㆍ1차 연체이자 전액 변제 (863,844,200원)
ㆍ2차 외상매출금 원금 일부 변제 (1,654,752,605원)
ㆍ외상매출금 원금 잔액 897,563,105원÷1.1을 대손처리함
(부가세법 제17조의 2에 의거 대손세액 공제)
(을설)
- 거래발생의 순서별로, 월별 외상매출금과 연체이자를 동시에 차감 변제
ㆍ1차 1월~3월까지의 외상매출금과 연체이자 전액변제(1,601,98,380원)
ㆍ2차 4월 해당액중 외상매출금과 연체이자 일부 변제 (689,194,725원 + 227,434,300원)
ㆍ외상매출금 원금 잔액 679,810,605원 ÷ 1.1을 대손처리함
(병설)
- 외상매출금 원금부터 변제
ㆍ1차 외상매출금 원금 전액 변제 (2,518,596,805원)
ㆍ외상매출금 원금 잔액 33,718,905원 ÷ 1.1을 대손처리함
[보충질의]
위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불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