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가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도어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4628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음.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 부도발생 거래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임.

 ○ 이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