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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자산에 대한 세무계산상 손익의 인식방법
법인46012-4629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함.
회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시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제품을 고객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세무조정(회수기준으로)을 하여왔음

[질의]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부 판매한 자산에 대한 세무계산상 손익의 인식방법

  (갑설)

   -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회사가 적용하는 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함

  (을설)

   - 회수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함 (세무조정)

  (병설)

   - 갑설 또는 을설 중 계속적으로 적용한 방법에 의한 (선택적용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