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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직원 개인적인 주택구입등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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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직원 개인적인 주택구입등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정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연도에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636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급여청구권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퇴직후 재입사하여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급여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지원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주택구입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퇴직금 중도정산(월말퇴사처리, 익월초 재채용, 퇴직금 누적 혜택등 포기조건)을 요구하는 바 희망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처리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예규“법인 22601-2329, 1992.11.02”에 의거 당해연도에 손금산입이 되는지 여부

나. 출자임원(대표이사포함)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