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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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필요없는지 여부법인46012-4722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