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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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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설정 가능 여부
법인46012-4741생산일자 1995.12.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제12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