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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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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756생산일자 1995.12.30.
AI 요약
요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 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타 채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