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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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4756생산일자 1995.12.30.
AI 요약
요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 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타 채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