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신축용 토지 취득후 직접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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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신축용 토지 취득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484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환매도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내용]
공업용 미싱 제조법인으로 충북옥천군 농공단지에 공장용 부지를 환매조건부로 취득(1991.02.12)했으나, 계약을 해지하고 옥천군에 환매도(1993.03.27)함.
[질의]
1.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적용여부)
2.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기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