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수령한 계약금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수령한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486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1994.12.22개정전)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동 금액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1994.12.22개정전)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동 금액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손익의 귀속시기>

○ 당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ㆍ제조ㆍ용역을 제공한 경우 계약금의 손익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1994.12.22 개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