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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를 건설하면서 도로등을 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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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도로등을 개설하여 기부체납하는 경우 개설비용의 처리방법
법인46012-494생산일자 1995.02.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기존도로와 저유소간의 차도가 없어 당해법인이 도로등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가액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기존도로와 저유소간의 차도가 없어 당해법인이 도로등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도로등을 개설하는 경우 당해 도로 가액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유소를 조성한후 저유소이용차량의 진입을 위하여 진입도로와 기존도로와의 인터체인지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도로의 유지ㆍ관리ㆍ실수 등 일체비용을 법인이 부담

 ※ 기부채납조건으로 도로개설허가

○ 1994.04.11 : 준공완료

 1994.12.20 : 기부채납계약

 현재 : 등기이전절차중

- 기부채납시기 및 기부자산의 처리

-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

- 사용수익기부자산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도로등을 개설하여 기부체납하는 경우 개설비용의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