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케하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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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케하고 공사완료후 원금만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법인46012-516생산일자 1995.02.27.
AI 요약
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상의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케하고 공사완료후 원금만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수용가가 특수관계자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케 함에 있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및 열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케하고 공사완료후 원금만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수용가가 특수관계자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약정내용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 당사는 ○○석유화학공업단지의 석유화학기초제품 제조회사 유틸리티(전기,증기,용수)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동 공업단지에 입주한 18개 회사가 출자한 법인임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열공급사업허가를 득하여 공업단지내 19개 회사에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전기,증기,용수를 공급함
[질의]
당사가 법인세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의거 당사의 주주인 수용가에게 열공급시설 증설을 위한 공사비를 부담시킬 수 있으나, 각 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공사소요자금을 무이자로 선부담케하고 공사완료후 유틸리티대가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도록 할때 주주인 수용가가 당사에 무이자로 대여한 선부담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14조의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