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여부 판단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여부 판단방법법인46012-517생산일자 1995.02.27.
AI 요약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명세서의 제출여부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명세서의 제출여부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로 보는지 여부
[내용]
- (주)○○은행
- 1991, 1992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동명세서상 개별명세가 아닌 일괄기재하여 제출후
- 관할세무서에 1991법인세 신고시 『개별명세는 당은행이 보관하여 요구시 열람ㆍ제출하겠음』이란 공문을 첨부제출하고 전산테이프는 은행측에서 보관함
- 개별명세 미제출사유: 주주수가 100여만명으로 출력작업이 방대함
[질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 【주식이동상황명세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