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무재산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법인46012-518생산일자 1995.02.27.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무재산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공사보증금등을 무상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을 제외한 잔여채권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 ㉡토지 |
A법인:토지소유가 | 상호특수관계자 아님 |
B법인:건설회사 |
○ A와 B간의 상각신축공사계약
- 공사대금은 건물완공후 분얗하여 회수하는 조건
- B는 A가 ㉡토지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대여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체결(공사보증금조)
○ 공사완료후 상가분양중에 A법인의 자금난으로 인건비와 취득세등 3억 대여
○ B법인의 사용인이 분양대금 횡령하여 동사용인및 보증인 2인에 구상권행사
○ 보증인중 1인은 1억5백만원 배상판결받았으나 9천만원에 합의하고 그 외1인은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한 상태임
1) 대여금(공사보증금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대상
2) 사용인이 횡령한 분양대금의 대손처리가능 여부
대손처리시 무재산 확인방법 및 대손시기
가압류한 상태에서 대손처리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의2...9 【사용인이 횡령한 대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