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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571생산일자 1995.03.02.
AI 요약
요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 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소재하는 금사협업화사업협동조합으로서(업종 : 부동산매매, 신축판매)

[내용 1]

 - 1993.01.28 최초 여섯명의 사업자에 의하여 조합설립

 - 1994.04부터 조합원 추가가입ㆍ분양실시

[질의 1]

 중도에 추가가입한 조합원도 최초가입한 조합원과 동일하게 배당가능한지 여부

[내용 2]

 질의조합은 APT형공장 (지하2층, 지상8층,: 총5,800평)을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신축분양하고 있는바,

- 1994.07부터 분양개시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함

- 1994년 말까지의 기성고는 약30%정도 진척됨

[질의 2]

 1994.12.31 현재 수익인식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손금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