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특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법인46012-572생산일자 1995.03.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각각 구분된 실거래가액대로 하는 것이나,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각각 구분된 실거래가액대로 하는 것이나,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5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토지ㆍ건물 포괄양도시 양도가액 구분

[내용]

 주상복합건물의 상가(토지포함)를 분양함에 있어, 특별부가세계산시 분양계약서상 건물의 양도가액을 총양도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으로 하였는 바, (계약서상 토지ㆍ건물가액 구분표시함)

[질의]

 구분표시된 양도가액을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으로 할수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2...59의2 【토지, 건물, 기계장비등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