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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법인46012-572생산일자 1995.03.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각각 구분된 실거래가액대로 하는 것이나,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각각 구분된 실거래가액대로 하는 것이나,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5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토지ㆍ건물 포괄양도시 양도가액 구분

[내용]

 주상복합건물의 상가(토지포함)를 분양함에 있어, 특별부가세계산시 분양계약서상 건물의 양도가액을 총양도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으로 하였는 바, (계약서상 토지ㆍ건물가액 구분표시함)

[질의]

 구분표시된 양도가액을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으로 할수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2...59의2 【토지, 건물, 기계장비등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