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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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사전약정유무에 따른 손금처리 방법법인46012-582생산일자 1995.03.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등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등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전약정없이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재를 제작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소속 영업사원(개인사업자)을 위한 단체정기보험를 부담하는 경우 손비처리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