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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준미달로 재평가에서 제외된 토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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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미달로 재평가에서 제외된 토지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평가방법
법인46012-585생산일자 1995.03.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100분의25에 미달함으로써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시킨 경우, 동 토지는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자산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100분의25에 미달함으로써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시킨 경우, 동 토지는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 업 장

A사업장

B사업장

재 평 가 대 상 자 산

토 지

토 지

토지취득일이후 생산자

물 가 지 수 상 승 율

(1994년 12월 31일 현재)

26.70%

24.90%

○ 위 토지의 재평가 가능시기

 갑설) A사업장의 토지를 재평가일 현재(1995.01.01) 생산자 물가지수가 25%이상 상승하였으므로 재평가가 가능하고, B사업장의 토지도 B사업장 토지취득일이후 생산자 물가지수상승율이 25%이상 상승하는 사업연도(예를들면, 1995년도중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경우 1996.01.01 재평가일로 함)에 재평가가 가능함.

 을설) A사업장은 재평가일 현재(1995.01.01) 생산자 물가지수가 25%이상 상승하였으므로 재평가가 가능하고 B사업장은 직전 재평가일(1995.01.01)이후부터 생산자 물가지수가 25%이상 상승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가 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 【재평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