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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받을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음으로써 환지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87생산일자 1995.03.02.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시 환지받을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음으로써 환지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받은 면적과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시 환지받을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음으로써 환지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받은 면적과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대상여부>

 ○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권리면적 환지부족분에 대해 정산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함.

  - 구획정리 편입토지 면적 : 8,059㎡

  - 감보율을 제외한 환지 권리면적 : 2,736.5㎡

  - 환지 확정면적 : 1,943.7㎡

  - 환지 부족면적 : 792.9㎡

  - 환지 부족분 교부금 수령액 : 44백만원

 ○ 금전 청산 교부금에 이의를 제기, 토지환지를 요구하였으나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해 공공용지를 금전청산을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1994.05.04 정산금 지급통지에 의해 수령

 [질의]

  환지부족면적에 대한 교부금이 토지양도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