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감면받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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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감면받는것이 적법한지 여부법인46012-58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양도하고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989년 04월에 토지(500평)를 취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인 1990년 12월에 종전공장을 양도하고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2878호. 1989.12.30개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받은 1억원이 적법한지 여부
①1982년: 공장취득(양도일까지 공장 및 영업소로 사용).
②1989년 04월: 본사사옥 및 영업소용 토지(나대지 500평)을 5억원에 취득.
③1990년 12월: 종전공장 양도(양도가액 10억원).
- 특별부가세는 2억원이나 건축부지 5억원에 대한 1억원만 감면, 나머지 1억원은 납부함.
④1994년 01월: 건물 신축공사 완공.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200평, 건축비 20억원).
- 신축건물중 60%는 사무실 및 창고로, 나머지 40%는 임대용으로 사용.
※본 질의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 검토함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제2항(대통령령 제12878호 1989.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