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적정유보소득(제22조의2 제2항)에 관한 질의 등
[질의1]
- “법 제22조의2 제2항(적정유보소득)”규정의 적용시기(1994.12.22.후 최초로 종료사업연도부터 적용)와
- 자기자본을 규정한 법 제39조 제1항 규정의 적용시기(1995.01.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가 상치되는 바,
1994.12.31. 종료사업연도 적정유보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질의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1994.12.31.신설)에서 “퇴직급여충당금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
(갑설) 동전환금의 결산시점까지의 누계액을 말함
(을설) 당해연도(1994.01.01.~12.31.)동전환금 납부액만을 말한다.
상기 (1)에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동전환금도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4호) 제1조 【시행일】
○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4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자기자본의 계산】
○ 부칙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 제1조 【시행일】
○ 부칙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 제13조 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
○ 국민연금법 제75조 【갹출료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