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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법인46012-600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까지 퇴직금 전환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까지 퇴직금 전환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적정유보소득(제22조의2 제2항)에 관한 질의 등

[질의1]

 - “법 제22조의2 제2항(적정유보소득)”규정의 적용시기(1994.12.22.후 최초로 종료사업연도부터 적용)와

 - 자기자본을 규정한 법 제39조 제1항 규정의 적용시기(1995.01.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가 상치되는 바,

  1994.12.31. 종료사업연도 적정유보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질의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1994.12.31.신설)에서 “퇴직급여충당금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

  (갑설) 동전환금의 결산시점까지의 누계액을 말함

  (을설) 당해연도(1994.01.01.~12.31.)동전환금 납부액만을 말한다.

   상기 (1)에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동전환금도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4호) 제1조 【시행일】

 ○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4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자기자본의 계산】

 ○ 부칙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 제1조 【시행일】

 ○ 부칙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 제13조 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

 ○ 국민연금법 제75조 【갹출료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