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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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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607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것인지의 여부 및 수탁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개정전)제4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12. 토지기부

의료법인

>

서울시

<

기부 받은 토지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운영권을 위탁

<1996.10. 병원개원예정>

-> 기부토지가액의 비용처리방법

 ※ 시립병원 수탁경영기간 2년으로 하되 연장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전) 제40조

 ○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