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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에 임대주택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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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625생산일자 1995.03.07.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법 제12조단서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신축분양을 당해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법 제12조단서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신축분양을 당해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 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

 - 주택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법인이

 - 임대주택건설법 촉진법에 의하여

  1991년 : 임대아파트 건설, 임대개시

  1995년 1월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얻어 분양함.

[질의]

 상기 임대주택의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124조의 3【토지등의 범위】

 ○ 임대주택법 (1993.12.27 임대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