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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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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시 양도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626생산일자 1995.03.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인무효의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음.
회신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인무효의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

 ○ 저리의 금융기관 대출을 조건으로 직원소유부동산을 회사 앞으로 명의이전함 (증여함)

  - 회사측 회계처리

   토지 300백만원 / 자본잉여금(자산수증익) 300백만원

 ○ 회사측에서 저리대출이 불가함에도, 당해부동산을 개인명의로 환원도 아니하여 재판(원인무효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을 반환함

  - 반환시 회계처리

   자본잉여금(자산수증익) 300백만원 / 토지 300백만원

 ※ (당초 회사에 부동산의 증여사유, 명의반환조건등은 내용이 불분명함)

[질의]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개인의 증여세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59조의 2 【과세표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