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사례】
○ 손해보험의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00% 출자하여 영국에 해외 현재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영구의 보험회사법상 보험계약준비금, 보험미지급금 및 기타부채 합계액의 70%에 상당하는 자산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영업보증금(Trust Fund)부족액의 해결을 요구하여
○ 다음과 같은 여러 방안중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초과손해액 재보험(Stop Loss Cover)계약의 방법을 체결하여 동보험 계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 증자 또는 파산
- 책임잔존(RUN-OFF)계약 : 재보험특약해제시 그 해약시점에 있어서의 미경과보험기간 및 미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만기 또는 재보험정산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재보험자가 그 책임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제도임.
- 초과손해액 재보험(Stop Loss Cover)계약 : 재보험계약의 일종으로서 한 보험회사의 연간 전체손해율 또는 어떤 보험종목의 연간 손해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한 손해율에 대하여 일정수준까지 재보험자가 책임 부담하는 계약임
○ 또한 해외현지법인에 종업원을 파견근무토록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동 지원경비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청구하되 보험금으로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으나 업무지원경비를 과소 청구
【질의】
보험금지급 및 지원경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