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취득한 조성사업등이 완료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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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취득한 조성사업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법인46012-679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토지의 조성사업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업단지관리공단과 분양받은 법인간의 약정내용 및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후 당해토지의 조성상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토지의 조성사업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취득시기
[내용]
○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환매도 함
- 1990년 초 : 공업단지관리공단과 공장용지 분양계약 체결
- 1990년 말 : 대금 10억 전액납부
- (공단조성중에는 전기, 수도, 도로 등 불비로 공장신축 못함)
- 1993년중 공업단지의 준공검사가 남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1993년 말 :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환매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