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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주택의 평가방법
법인46012-687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1993년도의 기말재고자산과 1994년도의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수정하여 1994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3년도에 주택 19채를 신축하여 10채는 분양하고 나머지 9채를 매매가능한 분양가로(1채:5천만원) 4억5천만원을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 1994년에 분양이 저조하여 할인판매함 (실제 판매액 3억9천6백만원)

[질의]

 1994년 결산시 기초상품재고액 4억5천만원과 할인하여 분양한 가액 3억9천6백만원의 차액 5천4백만원 세무처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