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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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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702생산일자 1995.03.14.
AI 요약
요지
외무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무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서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