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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715생산일자 1995.03.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질의1】

 ○ 건설업 면허가 없는 법인(운수회사)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 제조업 영위법인(건설업면허 없음)이 공장건물을 철거하나 부지상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함.

 ○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분양하는 경우

  ->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