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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716생산일자 1995.03.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그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그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내용] 상기 도면의 “○○번지” 및 “○○번지”의 두필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번지” 및 “○○번지”의 용도 : 나대지로서 상황에 따라 철구조물제작 및 신조선시 BLOCK조립장소로 사용함.

[쟁점] 임대용공장과 인접한 나대지(“○○번지” 및 “○○번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 다른 공장의 기준면적 미달면적에 나대지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