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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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법인46012-717생산일자 1995.03.1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입주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입주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 설립이 얼마 되지 않아 1992, 1993년도 각각 1개의 공사를 시작하여 각 당해연도에 공사 및 입주가 완료되어 수익처리하고 공사원가는 진행율을 적용할 필요없이 완성형으로 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1994년도에는 공사가 2개년도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은 선수금 처리하여 잔금 , 입주시 등을 기준으로 수익(매출액)처리할 예정이고 공사원가는 진행율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의하오니 다른 기준이나 관례등이 있으면 명확한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