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727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취득한 공장용지를 자금사정으로 재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7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