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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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727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취득한 공장용지를 자금사정으로 재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7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