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
○ 자료내용
1. | 퇴직급여충당금 변동내역 | ||||
차 변 | 대 변 | 잔 액 | |||
1994.01.01 |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액 | 250,000 | 250,000 | ||
03.31 | 퇴직금여충당금 전입액 | 150,000 | 400,000 | ||
03.31 | 관계회사로 전출자 퇴직금여 충당금전액 설정 인계액 | 310,000 | 90,000 | ||
04.01 | 관계회사로부터 접입자 퇴직 급여충당금전액 설정 인수액 | 140,000 | 230,000 | ||
12.31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40,000 | 270,000 | ||
계 | 310,000 | 580,000 | 270,000 | ||
2. | 1994.12.31 현재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전임직원 퇴직금 추계액 | 70,000 | |||
1994.04.01자로 관계회사로부터 전입하여 전근무기간 통산하여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전입자의 통산퇴직금 추계액 | 200,000 | ||||
합 계 | 270,000 | ||||
3. | 1994.12.31 현재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전임직원에 대한 총급여액 | 200,000 | |||
1994.04.01자로 관계회사로부터 전입하여 전근무기간 통산하여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전입자에 대한 1994.04.01~1994.12.31 총급여액 | 500,000 | ||||
합 계 | 700,000 | ||||
4. | 1993.12.31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 125,000 | |||
[질의]
1. 기말현재 전 임직원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 여부
2.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한도액 여부
3.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한도액 계산 여부
4. 전기이월 퇴직급여충당금 부익액을 관계회사 전출자 퇴직급여충당금 인계액을 기중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통칙 2-6-2...13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 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통칙 2-6-9...13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의 처리】
○ 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