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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당해법인의 관계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퇴직금처리방법
법인46012-729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각각 가감하는 것임.
회신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각각 가감하는 것이며, 과세소득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

 ○ 자료내용

 

1.

퇴직급여충당금 변동내역

차 변

대 변

잔 액

1994.01.01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액

250,000

250,000

    03.31

퇴직금여충당금 전입액

150,000

400,000

    03.31

관계회사로 전출자 퇴직금여 충당금전액 설정 인계액

310,000

90,000

    04.01

관계회사로부터 접입자 퇴직 급여충당금전액 설정 인수액

140,000

230,000

    12.31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40,000

270,000

310,000

580,000

270,000

2.

1994.12.31 현재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전임직원 퇴직금 추계액

70,000

1994.04.01자로 관계회사로부터 전입하여 전근무기간 통산하여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전입자의 통산퇴직금 추계액

200,000

합 계

270,000

3.

1994.12.31 현재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전임직원에 대한 총급여액

200,000

1994.04.01자로 관계회사로부터 전입하여 전근무기간 통산하여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전입자에 대한 1994.04.01~1994.12.31 총급여액

500,000

합 계

700,000

4.

1993.12.31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125,000

[질의]

 1. 기말현재 전 임직원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 여부

 2.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한도액 여부

 3.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한도액 계산 여부

 4. 전기이월 퇴직급여충당금 부익액을 관계회사 전출자 퇴직급여충당금 인계액을 기중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통칙 2-6-2...13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 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통칙 2-6-9...13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의 처리】

 ○ 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