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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 및 개발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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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 및 개발업에서 생긴 소득의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46012-748생산일자 1995.03.17.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사회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사회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연구소가 서울시로부터 ○○시의 주택ㆍ여성ㆍ노인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용역제공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