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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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시 당해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처리방법법인46012-749생산일자 1995.03.17.
AI 요약
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시 당해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처리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3-54...9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