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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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법인46012-75생산일자 1995.01.11.
AI 요약
요지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1995.01.01부터는 수입이자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회신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수입이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ㆍ이자지급기일을 약정하고 금전대여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기간경과분에 대하여 이수이자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