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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수입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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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면허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수입금액의 귀속자인지 여부
법인46012-804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면허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수입금액의 귀속자인지 여부

[질의요지]

 무면허건설업자(B)가 건설면허소지자(O)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경우 공사수입금액의 귀속자

[검토의견]

 소득세는 건설업은 명의자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하나 법인은 실질과세하는바 무면허건설업을 하는 법인일지라도 당해법인에 귀속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명의자 과세】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