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면허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수입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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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면허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수입금액의 귀속자인지 여부법인46012-804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무면허건설업자(B)가 건설면허소지자(O)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경우 공사수입금액의 귀속자
[검토의견]
소득세는 건설업은 명의자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하나 법인은 실질과세하는바 무면허건설업을 하는 법인일지라도 당해법인에 귀속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명의자 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