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행 거래처인 ○○산업(주) 대표이사 ○○○의 1990.05.08 조치 비업무용관정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기 납부한 법인세환급으로 인하여 동 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1990.05.08 부동산특별보완대책」의 매각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비업무용 판정 부동산 내용
(1)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외
(2) 용도 : 합금철 생산공장
(3) 면적 : 76,630 평(총공장면적 174,802평중)
(4) 비업무용판정사유 :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나. 개요
(1) 상기 부동산은 동사 ○○공장 부지로써 총면적이 174,802평으로 공업배치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필하고 현재 합금철 및 각종 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2) 정부의 5.8부동산대책에 따라 총면적중 76.630평이 귀청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은바 있으나 1990.09.20시한으로 귀청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기회가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음.
(3)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보완에 따른 동사의 매각예회인정 (1990.09.18)과 업무용부동산 인정신청 (1990.11.21)에 의하여 「주거래은행협의회」에 부의 재심하였으나 매각예외인정 불가로 판정되었음.
(4) 동사는 정부의 비업무용판정결과를 수용하여 1991.05.07 ○○철도(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았으나 도중에 당사자간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측 소송제기로 매매계약이 해지 ('94.12.13)되어 주거래은행인 당행이 여신관리 시행세칙에 의거 ○○공사앞 매각위임을 통지함
(5) 동사는 정부의 1990년 5.8 부동산대책에따라 1989년 12월말 현재 보유부동산을 대상으로한 바 당초 법인세 신고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1990.09.28 수정신고하였음.
(6) 동사는 귀청이 76,630평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게된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자연녹지 및 구내철도, 철도제방, 청도굴다리등 공장구내 구축물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인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게 되었는바, 이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규정을 잘못 적용한데 기인한것이라고 주장함.
(7) 그후 동사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오류에 대해 1991.02.12 내무부유권해석. 1991.03.13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아 1991.4월 1989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분에 대한 법인세 환급갱정을하여 1991년 7월 중부세무서로부터 법인세를 환급받았음.
[질의내용]
당행은 정부의 5.8부동산특별보완대책이라는 정책적수행절차에따라 판정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경과조치에 의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완료시까지 사후관리하도록 되어있는바, 동부산업(주)는 당행에 대하여 5.8부동산특별대책에의거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동 부동산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바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질의함.